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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2011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이라면 지원가능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 수출능력 구분에 따라 인증획득비용 40~60%를 지원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단, 아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업체별 지원한도 `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회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
        획득 수에 관계없이 누적금액 250백만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ㅇ 지원 분야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60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ㆍ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 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별표1의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1 ~ 10. 31일 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6차
    사업

    7차
    사업

    8차
    사업

    9차
    사업

    신청
    접수

    2.1~
    2.28

    3.1~
     3.31

    4.1~
     4.30

    5.1~
    5.31

    6.1 ~
    6.30

    7.1~
    7.31

    8.1 ~
    8.31

    9.1 ~
     9.30

    10.1 ~
    10.31

    평가
    선정

    3.1~
    3.15

    4.1~
    4.15

    5.1~
    5.15

    6.1~
    6.15

    7.1~
    7.15

    8.1 ~
    8.15

    9.1~
    9.15

    10.1~
    10.15

    11.1~
    11.15

    협약
    체결

    3.16~
    3.25

    4.16~
    4.25

    5.16~
    5.25

    6.16~
    6.25

    7.16~
    7.25

    8.16~
    8.25

    9.16~
    9.25

    10.16~
    10.25

    11.16~
    11.25

    지원
    업체

    250

    250

    250

    250

    200

    150

    150

    150

    150

    ※ 지원업체 수는 지원수요를 감안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년도 3회까지 참여
        가능 합니다.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 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를 지원
        합니다.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 가능 합니다.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ㆍ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정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출연금 으로 지급합니다.

    ㅇ 지원규모 : 수출능력 구분에 따른 정부출연금 차등지원 (40 ~ 60%)

    구분

    지원비율

    기준

    수출초보기업

    60%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수출성장기업

    40%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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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2011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신청서접수

    신청업체평가

    지원 대상 업체 선정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협약체결

    인증획득 추진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관리기관(KTL)

    중소기업ㆍ
    컨설팅기관

    관리기관(KTL)

     

     

     

     

     

     

    완료보고

    인증사실 확인

    출연금 지급

    중소기업ㆍ
    컨설팅기관

    관리기관(KTL)

    관리기관(KTL)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등록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제출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
        신청] →[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한 후,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신청서류
    ㅇ【별지 제1호 서식】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ㅇ【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ㅇ 첨부서류
      - 고용 인원확인(노동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 전월 납입영수증도 가능)서류
      -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해당기업만 제출)
        ㆍ 싱글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1부.
        ㆍ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ㆍ 중소기업전략품목 확인서(수출컨소시엄 ‘11년도 참기기업에 한함, 주관단체 
            발행) 1부.
[자료출처 = 비즈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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