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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Blog/무역 소식통

2011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계획, 수출, 지원, 도움, 컨설팅, 마케팅, 에이전트, 에이전시

2011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계획, 수출, 지원, 도움, 컨설팅, 마케팅, 에이전트, 에이전시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민간네트워크의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지원합니다.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지원
           제조업(단, 전업률 30% 이상)ㆍ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총 컨설팅 계약금액의 70%, 50% 보조금 지원
           세계 주요국의 유수 민간 컨설팅 회사나 마케팅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
           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거점을 마련하고 해외진출지원 네트워크 및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합니다.

    * 해외민간네트워크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청이 선정한 해외 거점이 있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 ‘11년도 기준 38개국 
      130개사 지정)
      확인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수출지원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안내→해외민간네트워크 리스트 다운로드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제조업(단, 전업률 30% 이상)․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③ 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

    ※ 3년 이상 동일국가 지원기업은 다른 국가로만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ㅇ 일반네트워크 : 2011. 1.18(화) ~ 2011.2.11(금)
    ㅇ 전략네트워크 : 2011. 3.7(월) ~ 2011.3.25(금)
  • 업체선정
    ㅇ 선정 규모 : 300개사 내외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 방법 : 참여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서비스 상호 매칭

    ㅇ 지원 금액 : 총 컨설팅 계약금액의 70%, 50% 보조금 지원
      - 지원 비율

    기 준

    지원비율

    업체분담률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만이고
    전년도 직수출 500만불 미만

    70%

    30%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수출 500만불 이상

    50%

    50%

    * 전략네트워크는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 지원 분야

    구분

    지원내용

    일반 네트워크

    (금번 모집 대상)

    수출 지원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세일즈 렙
    활용
    유통망 진출지원 등

    해외투자지원

    투자지역조사 및 투자타당성 검토,
    현지법인 설립지원

    기술 제휴

    기술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지원

    외국인투자유치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
    상담회 참가지원

    국제․UN조달

    현지 에이전트 알선, Sub-vendor 계약
    등 마케팅 지원
    , GSA 스케줄 등록 등

    전략 네트워크

    (3월 중 별도 공고)

    무역대행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네트워크가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판매・판로개척을
    대행

    현지법인 대행

    중소기업의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물류 및 재고관리,
    A/S, 콜센터
    등을 지원

      - 지원 한도

    구분

    지역

    지원한도

    일반네트워크

    지역 1

    북미, 유럽, 러시아CIS, 일본,
    싱가
    포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
    헨티나)

    업체당 2,000만원

    지역 2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기타) 등
    지역
    1외 지역

    업체당 1,500만원

    * 전략네트워크는 업체당 2,000만원 한도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2011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계획

     

    계획수립 및 공고

    민간네크워크 및
    참여업체 모집선정

    민간네트워크와
    선정업체 계약

    중기청

    중기청/중진공

    민간네크워크,
    참여기업

     

     

     

     

     

     

    전문컨설팅 등 수행

    컨설팅 수행실적
    평가 및 보조금 지원

    민간네크워크

    연간 실적평가

    민간네크워크,
    참여기업

    중진공

    중기청/중진공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회원 가입(기업회원으로 가입)
        →수출지원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사업참여기업→사업참여신청
[자료출처 = 비즈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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