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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시 영세율 정리, 국제무역, 수입, 수출, 부가세, 세금, 부가가치세, 세금환급, 절세, 국세청

무역 거래시 영세율 정리, 국제무역, 수입, 수출, 부가세, 세금, 부가가치세, 세금환급, 절세, 국세청

1.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판매(예:의류소매)나 서비스의 제공(예:미용용역 제공) 등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세입니다. ※ 다만, 농·축·수·임산물의 판매, 교육용역 제공, 의료보건용역 제공 등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10%)를 거래징수(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자(A)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 물품 등의 공급자(B)는 역시 매입자(A)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A)의 매출세액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세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물품 매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와 수출촉진 등의 목적 때문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영(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국외의 매입자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며,
동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라 함)는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물품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부가가치세 10% 별도)한 후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200만원에 수출하는 경우 물품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0만원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3.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이나,
동 서류가 없거나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인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대금결제 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 외화획득명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자가 물품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로서 영세율 첨부서류 등으로 수출사실이 확인된다면 영(0)세율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