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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결정기준, FTA, 완전생산, 역외가공,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

FTA 원산지 결정기준, FTA, 완전생산, 역외가공,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

1. 완전생산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예 : 농산물, 수산물)

2. 2개국 이상 걸쳐 생산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수출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국내 생산과정에서 부여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예 : 공산품)

* 세번변경 기준
외국산 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한 결과 수입재료와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 부가가치 기준
국내 생산과정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예 : 자동차)

* 특정공정 기준
특정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예 : 의류-재단, 봉제)

3. 역외가공
협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의 일부 공정이 FTA체결국 영역 밖에서 수행된 물품이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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