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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보험 4가지 무엇이 있나?

2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보험 4가지 무엇이 있나?

1.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 할인율이 60%에서 70%로 늘어납니다.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 할인율이 현행 60%(22등급)에서 62%(23등급)로 2% 늘어나며, 2017년까지 70%(29등급)로 확대됩니다. 무사고 운전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할인되므로 안전운행에 유의하십시오.

2.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됩니다.

종전에는 보험가입 시 미리 선택한 자기부담금(0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의 정액)을 자기차량손해 시 부담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자기차량손해 금액의 20%(정율)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단 정율제 자기부담금의 최저 금액은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의 10%가 됩니다.)
[사례예시]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150만원의 자기차량손해를 냈다면, 종전에는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5만원(정액제)만 내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30만원(정율제, 150만원x20%)을 내야 함.
[시행일] 삼성화재는 2월16일부터, 나머지 보험사는 2월21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함.

3.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평가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 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2012년 9월1일 이후 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됩니다.

책임개시일

평가대상기간

2012년 8월31일 이전

2010년 5월1일~2011년4월30일

2012년 9월1일 이후

2011년2월1일~2012년4월30일

2013년 9월1일 이후

2011년5월1일~2013년4월30일

[참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는 종전에도 평가대상 기간이 2년이었음.

4. 타인차 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법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전에는 타인 차 운전중 사고를 내도 보험가입자가 교통법규경력 할인에서 제외되고 운전자는 무관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가 교통법규경력 할인에서 2년간 제외되고 보험가입자는 무관하게 됩니다.
[참고] 교통법규 할인 제외는 보험처리를 않거나 자비 처리하면 해당되지 않음.


[출처 = 인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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