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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로 VISA(비자)없이 신속한 출입국을 하세요.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로 VISA(비자)없이 신속한 출입국을 하세요.

APEC에서는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VISA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사오니 해외 비즈니스 출장이 빈번한 업계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ABTC특전

① APEC 회원국중 ABTC 가입 18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
② 가입국 국제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음.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신속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ship)이니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함

* ABTC 18개 가입국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페루, 칠레, 멕시코 (미국, 캐나다)

* APEC 21개 회원국 중 러시아는 가입 유보

카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입국 시 최장 체류기간
- 59일 : 필리핀
- 60일 :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90일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칠레, 멕시코

유의사항
내국인의 인천공항을 통한 출국 시 '보안검색'은 일반인과 동일한 검색대를 거쳐 출국장으로
들어간 후 '출국심사'에서는 전용레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
   - 무역업체 : 직전연도 또는 해당연도(최소 6개월 이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
     는 지주회사
   * 물품의 수출입에 한정(용역이나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은 제외)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
   -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
     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 임직원 규모별 최대 신청 인원>
임직원 수 최대신청인원
5명 미만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일 경우에만 2명 이하
5-20명 미만 2명 이하
20-50명 미만 5명 이하
50-100명 미만 10명 이하
100-500명 미만 15명 이하
500-1,000명 미만 30명 이하
1,000-3,000명 미만 40명 이하
3,000명 이상 50명 이하
* 임직원 수는 제출서류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한 달 전) 근로소득 가감계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5명의 범위 내에서 추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구분 100-500 만 불 미만 500-1000 만불 미만 1000만 불 이상
임직원 수 5-20 명 미만 - 1명 3명
임직원 수  20-50 명 미만
          50-100 명 미만
1명 3명 5명
- 기타 임직원수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 기업 고유 업무영역과 수출입 실적 등을 고려하여 ABTC 발급 지침 제2항에 의한 기업별 카드발급인원수를 초과하여 카드를 발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발급 가능. (초과 발급 가능 최대한도는 기업별 임직원수의 2% 이내로 제한, 1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발급절차


   - 추천심사 : 수출입·해외투자 실적, 업력, 종업원수, 카드보유자, 재직기간 등의 카드 활용성 심사.
   - 발급심사 : APEC 회원국의 빈번 왕래(2년이내 4회 이상) 등 카드 발급의 필요성 여부.
                 *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 발급제한

신규신청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신청서 작성 및 확인] 메뉴에서 무역협회 대표 ID로 로그인 후,
추천의뢰서 신규등록(추천의뢰서 수정) -> 신청서 다운로드 ->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접수 한 달 이후부터 승인현황 및 카드발급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 승인 및 진행상태 문의 : 도심공항터미널 출입국관리사무소 (02-551-6922)
- 대표 ID 문의 : 콜센터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비회원사
비회원사용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류

1. 업체공통서류 (업체당 1부)
① 추천의뢰서, 신청자명단 (규정 양식)
② 소지자 명단 (규정 양식 - ABTC 소지자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
④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 아래 참고(※)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한 달 전, 인감날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임직원수 확인용


※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수출/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해당연도(최소 6개월이전)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외국환은행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시공, 기성)실적증명서 해외건설업협회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2. 개인서류 (개인별 1부)
⑥ 영문신청서 (규정 양식)
- 배경 하얀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굵은 펜을 이용한 자필서명 (여권서명과 동일하게)
⑦ 여권사본
- 유효기간 최하 3년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한연장 확인란 포함)
⑧ 서약서 (규정 양식 -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
⑨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각사 소정양식, 신청 전 2달 이내 발급)


신청서 제출처

-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1층(우135-729)
- 수신인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ABTC담당자
- 방문 접수 가능
- 문의 전화 : 콜센터 ☎1566-5114

[자료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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