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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Blog/무역 온라인

EMS 발송시 수출신고 방법, 수출신고필증, 우체국, 국제우편, 무역, 간이통관

EMS 발송시 수출신고 방법, 수출신고필증, 우체국, 국제우편, 무역, 간이통관

[EMS 이용자를 위한 수출신고필증 무료 발급 서비스]
서비스 개요
수출대상물품을 우체국에서 EMS로 발송하시면, 수출통관에 필요한 수출신고필증을 우체국에서 무료로 발급해 드립니다.

서비스 대상 : EMS(EMS프리미엄) 이용계약 고객

구비서류
- Invoice
- Packing list
- 기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수출신고필증 발급신청 절차
1) 고객이 수출대상품목을 EMS(EMS프리미엄)로 접수시 수출신고필증 발급요청
2) 접수우체국에서 관세사에게 수출신고필증 발급신청서 팩스 전송
3) 관세사는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원본은 고객에게 우편 송부하고 사본은 접수우체국으로 팩스 송부
4) 접수우체국은 수출신고필증 발급확인후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전산입력 등 수출통관업무 대행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개요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수출신고된 물품이 있는 경우, 우체국 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발송 확인하여 세관에 전산(EDI)으로 통지합니다.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대상우편물 : 우편물 발송인이 사전에 세관에 수출신고한 물품(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과 동일한 우편물이어야 함.)

절차
우편물 접수 →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신청(수출신고필증 구비) → 수출신고물품과 현물 대조·확인 → 세관에 전산
통지(EDI)

유의사항
수출신고물품로 접수되어 발송확인된 우편물은 관세 등의 환급대상이 되므로, 수출신고필증 상의 물품과 동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수출신고된 물품과 상이한 물품이 우편발송 확인되어 부정수출 및 관세 부정환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엄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