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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상품을 그대로 수출시 관세환급 문제, 분할증명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

수입한 상품을 그대로 수출시 관세환급 문제, 분할증명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

A : 중국제조사 / B : 한국수입업체 / C : 한국수출업체

B가 A에게 상품금액 1억원, 관세 800만원으로 수입을 한 제품을 C가 B에게 1억 5천만원에 구입하여 2억원에 해외로 수출가정할때...

(1) B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관련서류, 환급신청 과정, 실제 환급되어 입금되는 시기가 궁급합니다.

(2) B는 C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로 하여 계산하면 되나요? 영세율로 발행한다는게 부가세 부분을 0으로해서 발행하는게 맞나요?

(3) C는 영세율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으로 구입을 하면 특별히 부가세 환급같은건 받을 필요가 없는거죠?


o 귀사 B가 직접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없으나,“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분할증명서를 양수자 C에게 양도하여 관세등을 전가할 수 있으며, 수출자 C는 구매한 물품을 수입물품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수출관리부호:72)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업체 C는 일반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수출위탁자 포함) 또는 제조자 중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업체이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수출자 C(국내 제조자는 없음)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C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인정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등 중 택일), 양도일자확인서류(물품수령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관할지세관(제조장 또는 주된사무소 관할세관)에서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는 수출하는 물품이 신고시에 제시된 품명 .상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 가공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유상수출/수출관리부호:72)로 “제조자”는 “미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귀사 B의 경우, 직접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없고,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관할지세관에서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분할증명서를 양수자 C에게 양도하여 관세등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