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구제 제도요약, 수출입 물품 피해, 불공정 무역행위, 덤핑방지,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WTO 규범위반조사
2010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참석후 국제무역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었네요. 앞으로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가 생겼을때 무역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무역구제 세미나 참석후기 보기)
* 무역구제 제도란?
무역구제 제도란 쉽게 말해서 불공정한 무역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기업을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식경제부의 무역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 덤핑방지관세 제도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
- 덤핑 차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 부과
- 신청 후 8개월 안에 최종 판정(4개월 연장 가능)
* 상계관세 제도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때 구제하는 제도
- 보조금의 범위 안에서 관세 부과
- 신청 후 8개월 안에 최종 판정(4개월 연장 가능)
* 세이프가드 제도
외국 물품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국내 산업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을 때, 이에 상응하는 구제 조치를 할 수 있음.
- 수입 수량 제한, 관세율 인상
- 신청 후 8개월 안에 최종 판정(4개월 연장 가능)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지식재산권의 침해, 원산지 표시의 위반, 허위 과장 표시된 물품의 수출입 해위나, 기타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구제하는 제도
-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 신청 후 6개월 안에 최종 판정(4개월 연장 가능)
* WTO 규범위반조사 제도
교역 상대국의 제도나 관행이 구제무역 규범에 위반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구제하는 제도
- WTO 제소, 구제조치 건의
- 신청 후 1년 2개월 안에 최종 판정(6개월 연장 가능)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