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이라면 지원가능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 수출능력 구분에 따라 인증획득비용 40~60%를 지원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단, 아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업체별 지원한도 `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회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
획득 수에 관계없이 누적금액 250백만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ㅇ 지원 분야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60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ㆍ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 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별표1의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ㅇ 2.1 ~ 10. 31일 까지구분
1차
사업2차
사업3차
사업4차
사업5차
사업6차
사업7차
사업8차
사업9차
사업신청
접수2.1~
2.283.1~
3.314.1~
4.305.1~
5.316.1 ~
6.307.1~
7.318.1 ~
8.319.1 ~
9.3010.1 ~
10.31평가
선정3.1~
3.154.1~
4.155.1~
5.156.1~
6.157.1~
7.158.1 ~
8.159.1~
9.1510.1~
10.1511.1~
11.15협약
체결3.16~
3.254.16~
4.255.16~
5.256.16~
6.257.16~
7.258.16~
8.259.16~
9.2510.16~
10.2511.16~
11.25지원
업체
수250
250
250
250
200
150
150
150
150
가능 합니다.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 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를 지원
합니다.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 가능 합니다.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ㆍ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정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출연금 으로 지급합니다.
ㅇ 지원규모 : 수출능력 구분에 따른 정부출연금 차등지원 (40 ~ 60%)구분
지원비율
기준
수출초보기업
60%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수출성장기업
40%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지원절차
-
2011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신청서접수
→
신청업체평가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
협약체결
→
인증획득 추진
→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관리기관(KTL)
중소기업ㆍ
컨설팅기관관리기관(KTL)
→
완료보고
→
인증사실 확인
→
출연금 지급
중소기업ㆍ
컨설팅기관관리기관(KTL)
관리기관(KTL)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등록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제출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
신청] →[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한 후,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신청서류
ㅇ【별지 제1호 서식】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ㅇ【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ㅇ 첨부서류
- 고용 인원확인(노동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 전월 납입영수증도 가능)서류
-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해당기업만 제출)
ㆍ 싱글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1부.
ㆍ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ㆍ 중소기업전략품목 확인서(수출컨소시엄 ‘11년도 참기기업에 한함, 주관단체
발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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